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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저작권 민영화 가능? 음저협 민영화? 확인해보니...

2025.08.10 09:56:41

민영화는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존재해야...저작권은 정부 아닌 저작자가 행사

음저협, 사단법인 형태로 국가기관 아냐...민영화 대상 될 수 없어

유정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인터넷 방송인 '우왁굳'의 팬게임 '왁제이맥스'에 65억 원의 사용료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해 한 인터넷 커뮤니티 유저가 "저작권 민영화했으면 좋겠다"며 음저협을 비판하였다.

저작권 민영화가 가능한지, 기자가 단어 정의부터 확인해보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민영화'는 "관(정부나 관청 따위)에서 운영하던 기업 따위를 민간인이 경영하게 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민영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던 것이 존재해야 한다.

또, 표준국어대사전은 '저작권'을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ㆍ독점적 권리."이라 정의한다.

저작권은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것이지, 정부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즉, 애초에 민영화할 대상 자체가 없는 것이다.

만약 민영화할 대상이 음저협이라고 주장해도, 이 또한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음저협의 공식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 여기서의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를 말한다.
즉, 음저협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민간기관이다.

읍저협은 공식 홈페이지의 협회소개란에도 설립근거를 "민법 32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음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취득하기만 했을 뿐,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이다.
따라서, 저작권을 민영화할 수 있다던가, 음저협을 민영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유정호 기자 (yjhno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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