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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된 '저작권 침해 주장'...왁스코드, 저작권 침해 이유로 구글서 본지 기사 삭제

2025.07.31 14:52:51

'왁스코드' 개발진, 본지 기사 게재 중단 시도..."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은 DMCA와 관련 없어...시사보도를 위한 경우 저작물 이용도 가능

본지, 게시 중단 조치 확인되자 즉시 이의 제기

유정호

인터넷 방송인 '우왁굳'의 팬카페 연동 서비스 '왁스코드' 개발진이 본지의 글 게재를 중단시키려 시도했다.

30일, 구글은 본지에 '왁스코드' 개발진 중 한 명이 본지 기사 중 왁스코드의 타 서비스 내부 API 사용 의혹을 다룬 기사에 대해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게시 중단 조치를 신청했다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 15일, 패러블 엔터테인먼트가 본지에 대해 DMCA 게시 중단 조치 신청한 이후 15일 만이다.
구글 애드센스의 광고 게재 중단 통보

구글 애드센스의 광고 게재 중단 통보

DMCA 게시 중단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해당 기사에 광고 게재가 제한되었다. (출처: 구글 애드센스 화면)


DMCA 게시 중단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해당 기사는 구글 검색 결과에서 제외되며, 광고 게재도 제한된다.

본지 기사에 적용된 게시 중단 조치 신고서

본지 기사에 적용된 게시 중단 조치 신고서

인터넷 방송인 '우왁굳'의 팬카페 연동 서비스 '왁스코드' 개발진이 본지의 글 게재를 중단시키려 시도했다. (출처: 루멘 데이터베이스)


구글이 전달한 게시 중단 조치 요구문에 따르면, 왁스코드 개발진은 본지가 '왁스코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게시 중단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관한 쟁점을 다뤘는지는 의문이다.

DMCA는 지난 1998년 미국 의회가 자국 내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불법 복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한 법안이다.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법안으로, 구글이 이를 근거로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기사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정정보도를 요청하지 않고 게시 중단 조치 등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칫 기사 게재를 막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을 수 있다.
왁스코드 개발진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저작권법 제26조에 따르면, 시사보도를 위한 때에 보도를 위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본지는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신문으로,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본지는 DMCA 조치가 확인되자 즉시 구글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구글이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 생각하면 신고자에게 이의 신청 내용이 전달된다.

신고자는 게시 중단 조치가 유지되길 바라는 경우 이의 신청 내용을 전달받은 후 구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이 사실을 구글에 알려야 한다.
만약 신고자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게시 중단 조치는 자동으로 철회된다.

유정호 기자 (yjhno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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