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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코드 개발자, "DMCA 조치 신청은 사실 아냐"

2025.08.05 12:33:11

왁스코드 개발자 "DMCA 조치 신청 사실 아니다...제3자 사칭 추정"

구글, 저작권 침해 신고 시 신원 확인 서류 제출 없어...사칭 가능성 존재

논란에 관한 질문에 개발자 "사실과 다른 내용 사법기관 통해 소명"

유정호

왁스코드 개발자가 자신이 DMCA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이메일을 통해 밝혔다.

지난 30일, 구글은 본지에 '왁스코드' 개발진 중 한 명이 본지 기사 중 왁스코드의 타 서비스 내부 API 사용 의혹을 다룬 기사에 대해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게시 중단 조치를 신청했다고 통보했다.

DMCA 게시 중단 조치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절차이다.
2일, 기자는 왁스코드 개발자에 DMCA 조치와 그 외 논란에 대한 질문을 이메일로 전송했고, 이에 대해 왁스코드 개발자에게 메일을 회신 받았다.

왁스코드 개발자는 "정정보도 대신 DMCA 조치를 취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기사와 나무위키에 DMCA 조치를 신청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제3자의 사칭으로 추정 중"이라 답했다.

구글의 저작권 침해 의심 신고 형식

구글의 저작권 침해 의심 신고 형식

페이지에는 신원 증명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문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출처: 구글 페이지 스크린샷)


구글은 저작권 침해 신고를 수월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체 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페이지에는 '이름', '성'을 입력하고, 신고자가 저작권 소유자 본인인지, 대리인인지에 대한 문항이 있지만, 신원 증명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문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증하는 경우 처벌 받겠다는 선서가 존재하나, 이를 통해 처벌받는 사례는 많지 않다.

즉, 제3자가 위증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해당 개발자는 기자의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임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왁스코드가 네이버의 경고에 따라 서비스가 종료된 가운데, 왁스코드 개발자의 귀추가 주목된다.

유정호 기자 (yjhno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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