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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블 엔터, 기사 내리려 저작권 위반 주장까지...'언론탄압' 시작?

2025.07.16 11:27:35

패러블 엔터테인먼트, 본지 기사 게재 중단 시도..."우왁굳 저작권 침해했다"

저작권법에선 보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위반 주장 힘들어

패러블 엔터, 중단 조치 신청 후 취하...실제 시도되면 '언론탄압'

유정호

인터넷 방송인 '우왁굳'의 소속사 패러블 엔터테인먼트가 본지의 글 게재를 중단시키려 시도했다.

15일, 구글은 본지에 패러블 엔터테인먼트가 본지 기사 중 DJMAX의 이세계아이돌 KIDDING 수록 논란를 다룬 기사에 대해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게시 중단 조치를 신청했다고 통보했다.

본지가 통보 받은 DMCA 게시 중단 조치 설명서

본지가 통보 받은 DMCA 게시 중단 조치 설명서

15일, 구글은 본지에 패러블 엔터테인먼트가 본지 기사에 대해 DMCA 게시 중단 조치를 신청했다고 통보했다.


DMCA는 지난 1998년 미국 의회가 자국 내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불법 복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저작권자가 특정 콘텐츠가 저작권을 위반하였다고 통지하면 상대는 이를 받아들여 즉시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는 게시 중단 조치 내용이 들어있다.

구글이 전달한 게시 중단 조치 요구문에 따르면, 패러블 엔터테인먼트는 본지 기사가 '우왁굳'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저작권법 제26조에서는 시사보도를 위한 때에는 보도를 위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언론사의 저작물 이용을 공정 이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허가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위 주장은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패러블 엔터테인먼트는 조치 신청 직후 위 사항에 대해 인지했는지, 조치를 취하한 상태이다.

게시 중단 조치된 기사가 소속 방송인을 비판한 점과 저작권 침해라 볼 수 있는 내용이 마땅히 없는 점, DMCA 게시 중단 조치는 신청 즉시 조치가 이뤄져 신청에 매우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패러블 엔터테인민트는 DMCA 게시 중단 조치를 통해 자사 소속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삭제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론사에 대해 조치한 것은 이례적인데, 이는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언론탄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패러블 엔터테인먼트가 추후에 이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으로 보여질 수 있다.

유정호 기자 (yjhno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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