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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 신고에 이세계아이돌 MV 비공개..."계약서 없어 소명 힘들어"

2025.07.21 09:03:26

이세계아이돌 'RE:WIND' 뮤직비디오 유튜브서 삭제

MV 작업자, 크레딧 삭제 요청 거부당하자 저작권 침해 신고 강행...유튜브, 인정하며 삭제 조치

일부 유저 "계약서로 소명 가능할 것"...신고자 "작성된 계약서 없어"

유정호

국내 버추얼 아이돌 '이세계아이돌'의 곡 리와인드(RE : WIND)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삭제되었다.

유튜브는 뮤직비디오 영상 링크에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영상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세계아이돌 'RE:WIND' 뮤직비디오 유튜브 화면

이세계아이돌 'RE:WIND' 뮤직비디오 유튜브 화면

국내 버추얼 아이돌 '이세계아이돌'의 곡 리와인드(RE : WIND)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삭제되었다. (출처: 유튜브)


이는 이세계아이돌 관련 작업자의 저작권 신고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작업자는 논란으로 인해 이세계아이돌의 이미지가 나빠지자, 관계자에게 뮤직비디오에서의 크레딧 내 본인 이름 삭제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관계자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유튜브 측에 영상 내 작업물 무단 이용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14일 진행하였고, 근거 미비로 거부당하자 16일 여러 자료와 함께 다시 신고하였다.

20일 유튜브 측에서 "요청을 처리중이다"라고 통지하였고, 그 다음 날인 오늘(21일)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계약서 등을 통해 이세계아이돌 측에서 소명 가능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작업자에 의해 반박당하고 있다.

해당 작업자는 커뮤니티 글을 통해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데 무엇으로 증명을 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며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세계아이돌과 관련된 논란이 활동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가운데, 이세계아이돌 측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지 않다.
유정호 기자 (yjhno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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